Q. 사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행중 사고 보상 처리 방법 문의어머님이 집앞 골목길 보행중 패인 바닥에 발 부상을 당하셔서병원에서 골절 의심 소견으로 CT, MRI 촬영 결과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걷기가 불편하여 명절 연휴 앞두고 가족여행도 취소한 상황입니다.구청에 문의한 결과, 사고를 당하신 곳은 장기간 통행로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도로)로써 영조물 배상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임을 안내 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이 왔고개인사유지라는 답변만 하고개인 정보를 알수도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물어보니 사유지라 안내할수없다고만 합니다도로 양옆에 빌라랑 교회가 있고 개인 건물이라 건물주 연락처도 알수없고피해금액이 크지않아 변호사를 알아보는건 오버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