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했는데 과태료과 부과되었습니다. 사유지 여부인지 궁금합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주차해놓은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해당 위치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 진출입로(주소지: 화신로 298)입니다. 주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구청에서 횡단보도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바로앞이 학교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주차해놓은 저 구역은 사유지라고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