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철저한마멋
- 성범죄법률Q. 인스타 릴스 댓글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여부24일 오전 10시경 인스타 릴스의 댓글창에서 일면식이 없는 비공개 계정의 누군가가 달아둔 본 작성자의 댓글에 “애미 터진 페미년아 닌 한국에 필요 없으니깐 천왕성이든 화성이든 가서 외계인한테 강간 이나 당해라ㅋㅋㅋ“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작성자의 친족중 스토킹으로 인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저런 말을 들으니 상당히 수치심이 들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관련 건으로 디엠을 하자 바로 계정을 삭제하는 등 책임 회피의 소지가 있으며 1대1 대화창이 아닌 공개되어있는 릴스의 댓글창 즉 모두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직접적인 작성자(현 질문자)의 아이디를 태그해 댓글을 남겼다는 점. ‘년‘이라는 워딩을 통해 여성임을 유추하고 작성하였을 수 있다는 점, 성적인 목적성이 작성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점. 등에 있어 통매음 성립 요건인 1.음란한 정보의 도달 2.통신매체 이용 3.수치심 4.성적 목적 및 고의성 5.공연성 및 특정성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해 둔 상태이고 아마 상대는 미성년자 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와 직접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고소이후 어느정도 지나야 특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이번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였고 신청완료 문자까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신청이 안되어있다고 확인되었는데 문의해보니 신청 중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2차신청 부탁드린다 안내받았는데 구제신청을 1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직전학기까지 재학을 했으며 기준성적도 모두 채운 상황인데 수혜가 되는 부분인가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관련 의도성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에브리타임속 성적목적성이 짙은 비밀게시판에 개재되어 있던 “남친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쪽지를 달라” 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질문자는 너희 어머니하고나 쪽지를 해라 (이 부분은 고소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후에 이 게시물의 목적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글로 생각하고 “아들한테 박히면 배덕감 들어서 좋긴 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쓴 후 게시물 작성자는 의사표시 없이 삭제 후 쪽지로 고소를 하겠다 캡처 땄으니 수고해라 안될 것 같지? 조만간 연락 갈것이다 서에서 보자 합의는 없다 라고 쪽지가 왔다.이 답변으로 질문자는 “서에서 봐도 되는데 본인이 쓴 글도 생각해 보아라 너가 그런 글 쓰고 다니는거 주변 사람이 알게 되면 반응 참 재밌겠다” 라는 답신을 보냄(이 점에서 혹시나 조사출석요구가 있었을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거나 성적 조롱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꾀하지 않은 언행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지)성적인 욕구가 아닌 비방의 목적이 주 목적이었던 점 박힌다는 워딩과 도덕에 반한다는 의미인 배덕감이라는 한자어가 과연 음란함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설령 성적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더라도 이것이 게시물 작성주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 혹여나 통매음이 아닌 명훼혹은 모욕죄로 이관될 경우에도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과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개시하지 않은 점에 있어 특정성이 부합되지 않기때문에 괜찮을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여나 화가 나더라도 저러한 워딩은 해서는 안되는 발언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된 목적은 비방이 목적이었지만요. 긴 글이지만 모쪼록 읽어주시고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