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평일(월~금) 5일 근무이며, 토,일휴무 입니다. 정규직이고요근로 기준법상 주말/법정공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준다고 알고있습니다.사내의 경우 임금이 아닌 근무시간(실근무시간)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대체휴가로 부여중인 현황인데1월1일에 5시간 근무시 이 中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대체휴가로 부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5시간 그대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이 中 위법사항이 있을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