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성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게임 내에서 제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저는 비속어나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채팅은 일절 없었습니다. 클린하게 게임하고 있었어요.아이템을 무엇을 가야할지 물어보던 도중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성패드립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이때 성패드립을 한 번 하고난 이후 비꼬는 듯한 채팅은 있었지만 성드립이나 패드립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패드립 한마디를 한 것으로 고소를 하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