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안녕하세요 가게를 양도하게 되어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해고했습니다.5/31 양도계약서 작성6/2 해고통지(실제 양도일이 6/30일이라 28일까지 근무 할 예정이나 매장 사정에 따라 조기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함)이후 권고사직서에 서명 받음(권고사직서 상 마지막 근무일 6/20자로 영업 조기종료시 6/20일까지 급여 지급한다고 함)실제 6/16일자로 영업이 종료됨6/17-6/20일 출근 안하지만 급여는 지급됨 그러나 일주일 못채움으로 주휴는 미지급된다고 공지함이후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함.권고사직서에 서명했음으로 지급의무 없다고 안내했더니 본인은 권고사직서가 무슨의민지 모르고 사인해서 억울하다고 함, 그러나 강제성을 띤 작성은 아니었음(씨씨티비 보면 중간에 고개 끄덕이고 웃으면서 같이 입사일 확인하고 작성함)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서에 사인한 순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니 그럼 6/16-6/20 주휴수당을 달라고함 주휴기준일 월~일인데 본인은 6/21 토요일 퇴사자라 해당 안된다고 설명함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