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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내용 : A씨에게 홈페이지 제작 후 판매 목적으로 권유를 받아 A씨에게 220만원을 3차례통해 지급하였고,3월8일, 3월14일 두번에 걸쳐 돈을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카톡 내용은2월 16일_A씨 : "3월 8~9일 돈들어오는 날로 메모해놔. 100만 주고 판매하고 보내줄때는 123~125 될듯"2월 18일_A씨 : "급하게 아줌마가 1개 추가로 구매한다는데 큰거는 부담되니까 작은거 더 할려?저번거 하고 같은거 100만, 이거는 12~13일 들어오겠다"돈을 준 이후 판매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강아지 수술비 250만원 써서 현금이 없다고 20만원 더 달라 하였고 총 220만원을 주었습니다.이후로도 미안한데 10만원만 지원해주라 차 1년남은거 반납했더니 330만 내버리고 없네등등 돈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220만원 이후로는 주지 않았습니다.주기로 한 날짜가 경과되면서 220만원 입금을 독촉하였고 3월 16일에 모두 입금 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구매자가 번복한다는 이유로 계속 입금을 미루었고 계속 독촉을 하니 3월22일엔 "미안 이번에도 안되면 구해서 보내줄게"라고 했습니다.그 후로 수개월간 독촉을 했으나 안팔린다, 돈이 없다, 번복한다 이유로 미뤄 왔으며처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6월 26일경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것 같아 사기친거냐고 내용증명 보내게 집주소 알려달라하니"법무사 가서 보낸다, 팔린게 없는데 무슨 고소가 되니 정신차려" 라며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합니다.그 후 뭐라 안할테니 7월 13일부터 얼마씩 어떻게 갚을건지 얘기해달라고 하였고,7월 13일 10만원 입금, 20일 23일에 또 보낼게 하더니 22일 25일로 미루고 25~26일로 또 미뤘습니다.8월10일엔 달마다 되는대로 보내줄게, 사이트는 가격내려서 올렸으니깐 팔릴거야 라고 했고8월15일엔 10월까지는 팔릴거야 매달 20일날 10~20씩 보내줄게 라고 했습니다.총 7월 13일에 10만원, 8월 20일에 10만원 받았고,9월20일엔 안들어왔으며 9월25일에 사이트 가격 내렸고, 다음달 20일에 20보낼게 라고 했습니다.10월 22일, 월급을 31일날 받는다하여 그 날 모두 입금 해달라고 했으나 11월1일에 5만원 입금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11월 07일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11월 15일까지 변제금액 25만원 제외한 대여금 195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11월 15일 A씨에게 내용증명이 왔고,수신인이 주장하는 22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하기로 금5~10만원은 대여금을 변제할 목적이 아니라, 수신인의 사정에따라, 발신인이 쇼핑몰이 판매되어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선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다. 이또한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수신인이 주장하듯이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하여만 하는 대여금은 없고, 다만 발신인과 수신인이 투자하여 판매하기로한 쇼핑몰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신인의 형편에 따라서 수신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사실이 이러하므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은 없으며 함께 투자한 쇼핑몰판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협조하여 주기 바라며 수신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믿고 안타까웠던 사람이기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11월 18일 오늘 날짜로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의심스럽게도 6월12일, 6월13일 날짜로 두개 다 비활성화 되어있었고 10월 25일, 10월28일 날짜로 사이트가 삭제되어있었습니다.무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질문으로 요약해서 쓰고 싶지만 이 후의 절차나 진행등의 지식이 전무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내용 : A씨가 2월 중순 경 홈페이지 제작 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돈이(100만원,100만원,20만원) 필요하다해서 주었습니다.3월 8일, 3월 14일 두번에 걸쳐서 돈을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홈페이지 구매자가 번복을 한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진행 상황을 단 한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구요..통장잔고가 0원이다 하면서 통장잔고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기도 하구요..떼먹힌 것 같아 내용증명 보내게 집 주소 알려달라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법무사 통해서 너네집으로 주소 보낼테니까 저희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팔린게 없는데 무슨 고소가 가능하냐며 정신차리라고 합니다...그러다 7월 중순 경에 매 달 20일에 10~20만원 씩 주겠다고 하며 7월 16일에 10만원 8월 20일에 10만원 주었습니다.그 후로 9월달엔 입금 안하고 10월에 20만원을 주겠다라고 통보 하더라구요.그러곤 10월 22일에도 안들어오고 월급이 31일에 들어온다며 31일에 주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아직도 안보내고 또 연락 두절입니다..매 달 10만원씩 준다는 것도 내 후년 4월에나 다 준다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주니 이제 화가 납니다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쉬고있는데 돈은 떨어져가고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속상하고 골치아프네요.돈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지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질문 1. 저는 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니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말하면 골치아파진다고 들었습니다.. 7월경 부터 10~20만원씩 주겠다고 한 것과 달마다 10만원씩 받은 돈들은 빌려간 돈에 대한 변제 의사 증거라고 볼 수 있나요?질문 2. 상대 집 주소를 전에 같이 일 했던 동료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봐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와이프핸드폰번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보려고 합니다)질문 3. 내용증명, 지급명령에 대한 절차가 있을까요? 소액이다보니 혼자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귀한 시간 할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