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가족 위임장 및 공임관련 문의드립니다.제작년에 이모가 돌아가셧구요 지금은 이모부만 계십니다.이모부네는 자식이 없구요 이모부쪽 가족들은 연락안하고지낸지 오래라 제작년에 이모 장례때 연락해보니 이모부가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자기들이 신경을 안쓸테니 연락하지말라고 햇습니다.이모부는 나이가 많습니다. 88세입니다최근에 몸이불편하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셧는데 원래부터 다리한쪽을 잘못쓰셧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휠체어나 누구의 도움없이는 일어나시지도 못합니다.그래서 외조카인 제가 거의 모시고 잇는데 외조카다보니 제한이 너무많아 주변에서 공임이나 위임 같은걸 받아놓으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 병상중에 치매끼도 나타나셔서 병원에서는 퇴원후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될꺼같다하시는데 그렇게되면 병원비때문에 은행업무도 봐야되고 차후 재산정리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