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총 2년 근무를 했고, 아직 퇴사전입니다 주 2일씩, 휴게시간제외 14시간 근무를하고. 한달중 마지막주에는 4일 근무를 해서 마지막주는 28시간 근무 합니다 변경되는 경우는 1년에 두세번 정도이구요(명절, 휴가철에는 주에 5일근무) 큰 의미가 없을거같고. 주2일 마지막주4일해서 2+2+2+4 해서 10일 총 근로시간은 14+14+14+28 해서 70시간입니다 주에 15시간을 거의 넘지 않지만 한달 평균 근로시간 70시간이라 70÷4를 하면 1주 평균 17.5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요 이럴경유 퇴직금 지금요건에 충족하는지요 어떤분은 4일 일한 주가 총 52주가 넘어야 1년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하기도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