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적극적인간장게장
- 경제정책경제Q. 매출 없는 초기 스타트업, 소셜벤처 판별(기보 보증) 위해 정관에 '재투자 의무' 넣어도 투자에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매출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입니다.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받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을 준비 중입니다.현재 매출이나 기부 실적이 전무하여, 소셜벤처 판별 기준표상 [사회성] 점수를 받으려면 정관에 '이윤의 3분의 1 이상 사회적 재투자'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두 가지가 궁금합니다.1. 문구의 강제성 여부 (소셜벤처 인정 목적)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셜벤처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재투자 할 수 있다(임의조항)"가 아니라 "재투자 한다(강행규정)"로 명시해야만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로 쓰면 점수 인정이 안 되나요?)2. 추후 투자 유치 시 불이익 여부초기 스타트업 정관에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재투자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VC 등 투자를 받을 때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되나요? 아니면 추후에 주총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창업/특허] 기보 보증 신청 예정인데, 정규 출원 대신 '가출원'(임시명세서)으로 진행해도 효력이 있을까요?초기 스타트업 기보 보증, 특허 가출원만으로 기술성 입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초기 자금이 넉넉지 않은 초기창업자입니다.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현재 특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한 '가출원'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청구항(권리 범위)이 확정되지 않은 가출원 상태의 명세서로도 기보의 기술 평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나요?혹시 가출원만 되어 있는 경우, 기보 담당자가 반려하거나 정규 출원 접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가출원으로 진행 시, 기보 평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명세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답변 주시면 향후 진행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