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촉촉한주인공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와 퇴사일 협의 중인데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회사가 앞당겨서 퇴사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퇴사 관련 팀장 면담시 퇴사일 관련 질문에 3월 말일이 마지막 출근일이 될 거 같고 이후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5일로 퇴사일 기입하여 퇴직원 작성하였고 소속 팀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다음 이유로 퇴사일을 3월 말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연차 사용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무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 고용관계 단절을 희망한 근무자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 설령 연차 사용을 희망한다 해도 회사측에서 승인을 거부하면 된다.3월 말일을 마지막 출근일이라고 표명한것은 근무일을 그 날까지로 정한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퇴사일도 3월 말일로 정해져야 한다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사 전까지는 저도 근로자로서 연차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퇴사일을 4월 25일로 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첫번째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상기 사유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4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 연차 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겠다회사는 4월 25일까지 제가 근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으며 3월 말일에 퇴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회사 주장 처럼 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는 연차 사용에 제재가 가나요?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음에도 퇴사 의사 표명 이후 연차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퇴사일 협의가 안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용..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적동의 후 퇴사시 퇴직일을 정할 수 없나요?회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여 4월 1일부로 분사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적동의서를 서명하였으나 연차 소진 후 4월 말에 퇴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사팀에서는 적을 옮긴 후에는 퇴사 및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3월 31일에 현재 회사 소속으로 퇴사를 진행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경력,근속,복지 승계의 조건으로 전적 동의를 한 것임에도 퇴사일 및 연차 사용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 소속 팀장님은 4월 말 퇴사에 동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