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발전하는곰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0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처리 완료 후 번복합니다.정지된 제 차량을 뒤 차가 추돌 하여 100:0 보험사 간 확인되어 차량 입고 후 서비스 센터 직원이 상대 측 보험사 에 수리 내역과 비용 안내 후 동의 얻고 수리 완료 하였으나 이제 와서 가해자 측이 왜 범퍼를 수리가 아닌 교체를 했냐며 대물 처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 측 대물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상대 측 보험 담당자는 가해자가 보험 할증이 부담되어 사고처리비용을 본인부담하여 사고이력을 지우려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퍼교체비용에 있어서도 비용부담이 크니 대물인정거부를 한다고 합니다.저한테 제 대물 담보로 처리 후 민사 가자고 하는데 저도 거부할 수 있나요 ? 애초에 수리 전 거부했더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 보험사 측에선 이미 사건종결처리난건인데 이제 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상대가 주장하여 민사로 갈 경우 본인 부담금도 내야하고 1년 이라는 소송 기간 및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대인접수로 거부하여 경찰접수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대기중인데 .. 100:0 가해자측에서 대물 수리부분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대인거부로 인한 피해자동차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뒷차가 정차된 제차를 박아 100:0 대물처리후 허리통증이 있어 다음날부터 통원치료받았는데 상대측 에선 경미한사고로 대인거부해서 경찰접수했는데 경찰이 전화와서 상해로 인정하긴어렵다라며 마디모 접수한다고 합니다. 제보험은 자상담보가 없어 구상권 청구가 안되서 자손으로 현재 치료중이며 마디모결과 상해낮음 또는 상해없음나오면 제가 자손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