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증여세(기타친족)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24.10월 결혼예정인 커플이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남편쪽에서 24년 1월쯤에 삼촌에게 증여받은 2억 7천정도의금액이있었습니다그때상황에 맞춰서 증여세도 납부한 상황인데, 신혼부부로 정책을 알아보다가 보니까 기타친족도 천만원정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진행했던 세무사에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 다시 진행이어렵다고 하는데경정신청이나 재신고로 다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