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려워
- 교통사고법률Q. 통행금지 위반하여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단속)와 같은 곳에서승용차가 진입하여 사고지점에 버스전용 표지판이 있고,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내 무단횡단자와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승용차는 전방을 주지하지 않고 (예측가능한 상황인데 무시) 그대로 상해를 입힐시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나요?사고원인이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과 전방주시태만으로 원인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형사처벌 여부가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곳인데 무시하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복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니 과실여부는 보험사에서 하지만 형사는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나요?
- 교통사고법률Q. 전방주시태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하나요?일반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 가던 중 50km도로에서 61km로 가다가 사람 많은 번화가 버스전용차로 내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버스 양방향 2차로)안에서 앞을 전혀 보지 않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무단횡단자를 쳤을경우(초진 12주)속도50km랑 전방주시만 했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도12대 중과실에 포함이 안되어그냥 민사(과실상계) 자보처리 하면 끝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