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 갯수 계산과 사측 기준 계산 방법이 달라요!안녕하세요! 보통 연차가 만 1년 이상이면 15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회사에서는 1월 1일에 연차가 새로 발생되는것이 아닌 입사 날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이때 저는 주 4일 근무로 주 35시간, 일 10시간x3일 + 5시간 x1일 근무를 했습니다.근무년수는 만 2년 입니다.주당 근무시간으로 계산했을경우 15x(35/40)x8=13.125로 13일의 연차를 받는것으로 아는데 다른 설명이나 계약없이 1년차 - 연차11개, 2년차 - 연차 15개 발생으로 일했습니다.퇴사시 1개의 연차가 근무시간이 길어 1.5개의 연차로 소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연차가 3개 남았을경우 8시간이 근로자에게 이득이었던 상황이라 남은 3개는 연차를 쓸수도, 수당으로 받을수도 없다고 합니다.연차는 한달에 2개까지만 쓸 수 있고, 그나마도 두달전에 미리써야 연차를 쓸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았을때의 계산법과 사측의 거부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이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는 기준이 궁금해요!12월 중순 퇴직예정입니다. 연차가 5개 남아서 회사와 협의 중 퇴직전 남은 연차를쓰지도 못하고 수당으로 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까지 더 많이 쉴수 있게 이득을 주었다고 합니다.근무시간이 길어 연차를 썼던 날들을 연차 1.5개로 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두상으로 들었던 부분도 아닙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수당으로 받는것도 하루치 수당이 아닌 수당을 근무시간으로 쪼개어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부분일까요?1일 11시간 근무 주 36시간 근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방적 급여, 인센티브 삭감 통보 해고사유인가요?22년 9월부터 재직중인 회사가 있는데 신생회사지만 5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기본급 +인센티브로 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올해로 3년차가 되어 급여 협의를 할때 일방적으로 내년 1월부터 급여가 바뀐다고만 이야기하고 제가 거부할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바뀐 급여 조건은 현재와 비교했을때 실수령으로 100만원 가량 차이 나고 현재 월급 기준 세전 20% 가량 차이가 납니다.그리고 근무시간이 10%가량 연장되는 조건이고, 이전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계약종료가 된다는 부분이 가능할까요?제가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면 원래급여를 그대로 받을수 있는걸까요?사업주의 준수사항, 취업규칙 등을 지키지 않을시 해고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고통보나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까요?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럼 기본급만 임금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