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위반을 한 것이 정말 맞을까요?저는 2주 전쯤에 병원 면접을 보았고, 당시 면접관님께서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날 당일에 바로 합격하였고 입사날짜까지 확정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X, 합격관련 서류제출X그런데 더 가깝고 규모가 큰 병원에 합격소식을 받게 되었고(입사 2일 전 저녁),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인 입사 전날 오전에 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장의 내용으로는, 저의 입사확정이 된 이후로 아예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은 보지 않았으며 이미 근무복에 제 이름까지 새긴 상태여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장문의 죄송하다는 문자를 드렸음에도, 거리가 가깝지 않은데 다닐 자신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말씀하시며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을 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손해배상(비용지급 or 면접날로부터 입사당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시근무)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