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초과 계약직 급여 지급기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임용 전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중 지원자에 한하여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직 임용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전환 될 경우 일반계약직 2년 만료 후 일반계약직과 다른 무기계약직 급여 테이블 적용, 급여 상향)(정규직-무기계약직-일반계약직 구조)이와 별개로만약 일반계약직 퇴사자가 근로계약 2년 초과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하고그것이 받아들여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단순히 일반 계약직 급여(기존 급여)를 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아니면 별도의 체계인 자체 무기계약직 급여 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체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임용전환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별개라고 생각하여,기존 급여를 주고 고용하면 되는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