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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5.04.17
Q.
전문직의 무기계약직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직업은 의사이고, 몇년 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이 경우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4조에의 예외사항(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1년 단위의 계약직인가요?병원은 전문직이기때문에 후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