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 차량 파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 전면 유리가 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외출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유리가 깨진 것을 알았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유리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떨어져 충격 및 소음이 발생하고 유리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cctv 확인 결과 해당 시간 전후로 주차장 내 움직임이 없어 cctv 촬영이 되지 않아 제 블랙박스 영상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거 같습니다.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인가요??(해당 아파트는 위탁관리방식)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라면 관리주체의 업무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위 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찾아야 하나요??(어떠한 이유로 유리에 금이 간 것인지 등)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떠한 물체가 낙하 또는 부딪히면서 충격 및 소음 발생 그리고 유리에 금이 간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블랙박스 영상 제외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