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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려한회장님
이미유려한회장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18
    Q. 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회사로부터 법인 소속 이동을 권유 받았습니다.월급 몇 만원 인상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이동하게 될 법인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결국 조삼모사라고 생각됩니다.현재 회사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실수령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이동을 거부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해당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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