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과외로 소액 사업자 소득이 있다가 휴업 신청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2년간 근무: 월 200만 원 (실수령 약 170만 원)동일 회사에서 이후 6개월간 계약직 인턴 근무: 월 310만 원 (실수령 약 270만 원)퇴사 이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를 위해, 과외를 소규모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해당 과외의 월 수입은 약 10~20만 원 정도이며, 총 4개월간 진행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현재는 휴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