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보유 콘도회원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과거 소노리조트에서 직접 분양받은 콘도회원권(회원제)을 법인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현재 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최초 분양 시 소노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기20년으로 설정하여 만기시 환급형 회원권)이 회원권을 법인 → 법인으로 유상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매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국세청 예규 부가22601-436(1988.3.16) 에서는“사업자가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해 과세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콘도회원권도 동일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실무상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