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에 대한 특약 효력안녕하세요우선 24년8월에 입주한 집이 현집주인의 블랙리스트 등재로인해 아직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26년 2월 이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 중이며,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려면 24년 8월부터 가입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가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운 집주인은 28년 8월 만기(즉 48개월 갱신)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뒤에 특약을 별지로 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을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추후 26년 8월에 만기 퇴실 의향있으며, 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26년 8월 퇴거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