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태만 으로 인한 해고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조항일까요?계약서 작성했고 윤리원칙 서약서 조항에도 사인했습니다 상사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직장내 8시간 근무가 조건이며 회사내 티오조정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계약서에는 저희매장에서 일한다고 되어있고 일급 지급 약속도 되있는데 타매장에 3시간 정도 일을 시키거나 8시간 근무조항이 원칙인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 일찍 퇴근시켜줍니다. 오픈시간이 9시인데 오후1시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이 7시면 5시나 6시에 퇴근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달중 10일이상 근태불량] 휴계시간 지켜주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본인의 점심시간 이후에 출근할때가 있어 매장티오가 빌때도 있습니다.계약서에 부당행위 경우 해고조항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경고조치 없이 바로 해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