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감사하는아보카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1년 계약 못채우고 중도 퇴사할 시에 회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제가 계약서상에는 퇴사절차가 따로 기제되어있지는 않지만 1달의 기간을 두고 퇴사기간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후임자가 꼭 필요한 유아체육강사 일이라 강사가 구해지지 않을시 퇴사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저희 회사를 더이상 쓰지않겠다고했을 시 발생하는 손해는 퇴사자의 책임인 걸까요? 이부분에서도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시 문제점..1년의 계약을하고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상태입니다강사일 외에도 행사일정,야근,장거리이동 등등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게되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계약서 상으론 계약 해지 기간이 명시되어있거나 하진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을이 개인 계약시 발생하는 부분만 기재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퇴사의사를 1달전에 밝힌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달이 지나도 후임자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 제가 감당해야하는 부분이있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올해 3월 유아체육강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업을 나가게되면 1년동안 아이들을 맡아야하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하더라고요저도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근데 강사일만 하는게 아니라 그외에 행사 보조,주 2회 야근등등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든 일이 주어지다보니 퇴사를 고민하게되더라구요그래서 계약기간을 안채우고 그만두는것이 가능한지, 위약금이 계약서에 명시가되어있는데 제가 그만두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건지그만둘때 기간을 어느정도로 둬야하는지 등등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