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달달한크랜베리
- 민사법률Q. 부당이득금,이자제한법 승소 후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합니다.언니가 지인A와 지인부부 B,C에게 높은 이자를 줘서 5년간 민사소송끝에 부당이득금 승소를 받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재산을 빼돌리고 배째하는 상황.재산명시까지 끝남.1. 지인A는 민사 부당이득금 2억3천만원 판결, 형사로 이자제한법위반 500만원 벌금. -2020년 당시 지인 A는 남자친구와 언니의 사업장의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각서를 쓰게했고 지인A의 남자친구가 불러 주는대로 각서를 쓰고 그 후에 지인A의 통장으로 3억원을 입금. 그 해에 지인A는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집을 남편 명의로 하여 살고 있음.지인A의 통장압류를 했는데 통장에 1원도 없다고 합니다. (질문1)재산을 찾아야하는데,, 지인A의 통장을 들여다 볼수 없는건가요? (질문2) 지인A의 남편이 찾아온 뒤로 3억여원을 입금했는데 지인A의 남편에게 법적제재를 가할수 없나요?지인A남편의 재산형성과 부당수익금이 남편에게 흘러간것인 명백한데, 남편에게 "공범"으로 구상권 청구나 범죄수익은닉과 관련 고소를 할수없나요? 2. 지인부부B,C 부인은 2억,남편은 3억여원으로 총 5억 부당이득금 승소. 현재 이자제한법 송치함. 아직 검찰에서 수사중. 남편C는 배째라고 하고 집은 강제경매로 날짜까지 나왔는데 이미 은행에 풀대출을 잡아놔서 경매에 들어가도 돈을 건질수 없는 상황. 가압류한 통장에는 몇십만원만 남겨놓고 빼돌림. 부인B는 차명으로 제네시스 끌고 다님. (질문3) 지인부부BC가 만든 법인사업자(수익은X)가 있는데, 이자수익금을 법인으로 이체한 적이 몇번 있음. 법인계좌를 못터나요?(질문4) 같이 거래했으나, 민사는 각각 2억,3억으로 분리하여 최종 판결이 남. 이로인해 남편이 3억정도는 갚더라도 부인은 신용불량자로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범죄수익은닉법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이자제한법으로 공범으로 결론이 난다면 부인 금액을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질문5) 그들의 재산을 찾아야한다면 그사람들 계좌를 봐야하는데 들여다 볼수는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조와 비노조 갈등 (비노조인이 노조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지방발령의 조건으로 여러차례 협상한 숙박비,교통비등을 지급받기로했는데,노조가 형평성을 어긋난다고 부당하다고 한겁니다. 노조 자체는 단협상 공장을 벗어나 다른지역에 발령하는 것이 금지 되어있는데,인사명령에 의해 지방으로 내려온 저의 지원금을 막고 있습니다.노조가 형평성이나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한부분은, 노조직원들도 월세를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만 지원해준다는것은 부당하다는 소리입니다.어떻게 월세내는 사람과 지방발령으로 숙박비 교통비등을 지원받기로 한사람이랑 같을 수 있나요.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 노조가 행한 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노무사분들도 회사에 항의할 상항이라고 했는데..노조가 계속 지급을 막고 있는데 , 제가 충분히 항의할만 하지 않습니까?자격이 없는 노조가 제 노동권에 왜 자꾸 개입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어떤식으로 노조에게 항의해하는지가 혼란스럽네요.(노동청에도 개입할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조와 비노조 갈등 (비노조인이 노조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저는 비노조인으로 지방발령(이하 ㅇㅇ 지역) 에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고지방에서 근무하게 됨노조가 " ㅇㅇ지역으로 발령난 이상, 숙박비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적인 일이라고 지급 중지해라!-> 4차례 집요하게 중지요청(아니ㅋㅋㅋㅋ지방으로 인사발령자하고 원래부터 그지역 근무자랑 같냐고요)회사 : 어; 안줘도 되는거였어? 축소 & 지급 안함;저 : 아니 니들이 싸우고 왜 나한테? 그리고 숙박비 교통비 지원은 제 협상 카드였음..이 노동조합에게 제 근로계약을 무력화시키고 부당개입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것을 가지고어떤 조치를 할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한국노총에도 전화했었는데.. 각 회사 노조들은 독립적이라고 하더라고요..법적으로 설명해도 상황을 이해 못하고 부당하다불공평하다차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듯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명예퇴직 신청 대상이였는데 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명예퇴직 신청 대상이였는데,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명예퇴직 대상이 아니라 신청할수 없다고 안내받았다면어떻게 되는 것입니까?그때 명퇴했어야하는데 고용상 문제가 생겨서너무 억울한 마음입니다.명퇴가 회사재량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팀장과 인사본부장이 보장한 비용지방발령의 대가로 인사팀장과 인사본부장이차비, 원복여부,숙식비등을 보장했습니다.협의는 여러차례했고 녹음되어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품의하지 않았다고.,숙식비는 원래 안줘도 되는거였다고딴소리하네요.계약서 형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급하겠다고간단 서류를 받긴했습니다.정말 책임이 없습니까?이미 합의된대로 4개월지급받았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방발령 숙박비 -호혜로운 지원VS 구두계약&근로계약갑작스러운 지방발령으로회사와 3~4차례에 걸쳐서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협상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그 협상하는 절차 3회정도는 녹음이 있구요.마지막 확정되었던 날은 녹음을 하지 못하고어떻게 지급될건지 적히 표를 사진 찍어가라고해서 찍어왔습니다.(->그리고 지급됨)몇개월 뒤, 일방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고거기에 항의하니 , 일방적으로 모든 지원을 없앤다고 통보.☆★숙박비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만약 열심히다닌다면(=신고를 취하하면)다시 지원해주겠다고요)이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지방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해소로 지원받은숙박비 -호혜로운 지원VS 구두계약&근로계약둘 중 어느것에 가까운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방 발령, 숙박비와 교통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지방 발령 났고.여러번의 협상 끝에 숙박비와 교통비(택시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음.정리된 서류를 보여 주며찍어 가라고 함.#이것을 근로조건 변경이고 교부했다고 할수 있나요?몇개월만에 말바꾸고 호혜적인 금품이였다고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축소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입사일로 근속년수 명예퇴직 공고전 직원을 상대로 근속년수 10년이라는 명예퇴직 공고를 봤습니다.신청하려고 하니, 정규직입사일 , 정규입사일로 끊는다더군요.계속근로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 상황이라 난감하네요취업규칙에 별도 근속기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고.단협도 해당하는데. '근속년수'라고 모집해놓고 별도로 정규직입사일로 구두로 통보하는건 차별아닌가요;;;취업규칙,사규,단협 상. 제 근속기간은 무기계약직 부터거든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근속년수 (명예퇴직 접수)본인 : 무기계약직 4년 + 정규직 8년차 정규직원명예퇴직 공시에는 근속 연수 10년이상이 조건.과반노조와 사측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함본인은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때문에 명예퇴직 조건이 안된다고.본인이 받은 무기계약직 취업규정에는"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서, 회사사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음그렇다면 사규및 단협상. 제 근속년수는 이어져야하는것 아닙니까?그런데 회사 전체에 무기계약직 경력이 저 혼자 밖에 없음 ;;;노조도 무기 계약직 존재를 모르고별도로 제외한다는 협의도 없는듯함.오직 근속년수만 해당됨.그러면 접수도 막은건 차별적 행위 아닙니까?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전보할때,날짜를 특정해 줄 수 없다전보를 하며 마치 곧 올려보내줄것처럼,임시적으로 이야기했고.라고 했는데'기간적 변동'이 있을줄 알았지, 몇개월만에 사무실을 임대주고 처음부터 사무실폐쇄할줄은 몰랐습니다.저 날짜를 특정해줄수없다는 말은 곧 날짜적인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