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녀간 아파트 매매시 증여공제 등대전지역 아버지 소유(1주택)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저희 가족이 매매하려고 합니다.(생애최초X, 신혼X, 신생아X)대략 알아보니,(KB부동산 기준)아파트 시세가 4억이라고 했을때증여공제를 통해 4억원의 약 30%이내로 할인을 받아 약 1.2억원이 저렴한 2.8억원에 매매가능2.8억원 중 7억원을 즉시납부하고, 2.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20년간 매월 약 90만원(무이자)을 아버지께 납부매매 10년 후 원금에서 5,000만원 추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가. 위 내용에서 오류가 있거나 주의할게 있는지나. 위 내용이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면 실제 매매할시 법무사나 세무사를 고용해서 진행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