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도 해촉증명의 자료가 되나요?프리랜서로 작년에 A라는 회사와 한 3달간 같이 작업을 하고, 작업이 종료되는 날 계약비 200여만원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그 일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고.올해는 일이 없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작년의 200여만원을 근거로 연금 납부재개를 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지역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납부 연기를 신청하니까,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라 하는데이 회사가 해촉증명서를 절대 내주지 않는 방침이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작년에 일을 하면서 이 회사와 작성했던 계약서와, 계약이 종료된것에 대해 회사 담당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를 지역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해촉 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을까요?매우 곤란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