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건설업에 종사 중이며 하청 업체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 1일 입사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11개월 동안 원청에서 넣어주다 11개월 지나니까 한달만 하청 에서 주고 다시 원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퇴직금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건설업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근무시키고 1개월쉬거나 업체 변경으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저도 급여기록에서 중간에 한번 업체 변경은 아니지만 하청으로 변경된 부분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