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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화창한들쥐
지나치게화창한들쥐
  • 임금체불고용·노동
    24.09.21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지급사유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안녕하세요 매달 급여일이 10일인 중소기업에 2년째 재직중인 사람입니다.급여가 여러차례 지연지급 되고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취득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7월 10일 급여 - 8월1일에 지급8월 10일 급여 - 9월10일에 지급9월 10일 급여 - 9월21일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총 지연일 약 61일~)이렇게 지연 중입니다.또 임금체불이 반복되어 퇴사 결정하였고, 회사측에 퇴사하겠다고 말 해놓은 상태이며, 퇴사예정일은 10월 11일 입니다.(사측에 말할때 임금체불이 이유라고는 따로 말하지 않았고, 개인사정 이라고만 하였습니다.)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60일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 해당 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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