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용+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2곳에서 일하고있는 편돌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현재상황편의점1 - 주2일 총 16시간 근무상용직 - 취득일 : 24년4월1일(한달 평균 8일 출근 기준 약 152일)편의점2 - 주3일 총 24시간 근무일용직 - 한달에 근로일수 7일 일용직으로 신고중(25년7월 ~ 10월까지 총 22일 신고)그 외 23년7월부터 24년 2월까지 플랫폼종사자(일용)으로 신고된 일수 약 180일이 상태인데 편의점1이나 2에서 한곳 자진퇴사 후, 나머지 한곳은 사장님께 부탁드려 해고로 처리 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디쪽을 해고처리 부탁드리는게 좋을까요?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으로 딱 한번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둘 다 자진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