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밀린급여에대한 확인서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대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급여는 2개월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는 급여는 퇴사 후 늦게라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먼저 퇴사하신 분들이 밀린 급여, 퇴직금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도 이런 같은 상황이 될까 봐 회사에 밀린 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요이런 확인서가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없으면 제가 양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