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포근한민들레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월급명세서가 없다고하네요 제가 수업외로 자습실을봐주라는 업무요구때문에 채점이랑 모르는 문제설명도 계속 업무를 했거든요 프리랜서였으면 제업무만했어도 되는거였단거잖아요? 제가 저걸 걸고 가면 근로자로해야 유리한가요, 프리랜서로 업무 위배로 해야 유리한가요? 현재 학원과 소송관계입니다
- 민사법률Q.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넘억울한데요작년 6.6에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중병에 걸리셔서 주말에 시간이 필요했고 여기 일이 거의 주6일인데도 불구하고 주7일을 할수밖에 없게 강요하는 상황이없습니다. 하여 박봉과 시간여유등의 이유로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못그만두게되어 1년을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1년간 아버지케어는 장애인이신 어머니가 전담하게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몸이 안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 케어를 하다보니 당연히 저도 몸이 좋지 않아졌고 출근내내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주7일 근무에 병원비는 터무니없이 늘고 있었고 토요일 퇴근후 기절했다 깨서 일요일 자택근무 6-7시간에 아버지 병원을 왕복다녀오면 제게는 휴식도 없었고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있었고 주말근무를 줄여주기를 요청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하여 다니는 내내 죽고싶을정도로 힘들고 내가 왜 1년 약속해줬을까하면서 버텼습니다.헌데 1년계약만료다된 시점으로 극심한통증에 시달리던 지라 재계약 안한다고 말했더니 1년되기전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수를 써서 퇴사시켰습니다. 그들이 저를 고소했다하기에 저도 같이 고소하고싶거든요 지금 제 퇴사후 아버지는 병환이 호전되어 매달 500이상 들던 병원비가 지금은 200 미만으로 듭니다.하여 저도 억울해죽겠는데 그때퇴사했으면 안들었을 병원비 일억 고소청구할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에는 매일7.5시간 주6일근무로 되어있는데실제로는 평일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주휴일 시간포함해서7시간씩6일 42시간에 법적초과시간으로 2시간추가해서 주근무 44시간으로 월급나눠 시급계산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계산시 계약서근로시간으로하나요?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위주로 계산하나요? 주6일 근무였는데 토요일은 별도인데 계약서는 뭉덩이로 평일시간위주로씌여있거든요 그러니 시급이 줄어서 연차수당이 생각이랑 달라서요 그리고 주휴일 시간도 같이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제가 학원강사인데 전직장학원에 빈정대고 산재신청가능할까요제가 퇴사후 바로 다음날부터 학원서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했거든요 퇴직금준다고 구두약속이었지만 제가 그만둘거 1년버텨준 은인이었기에 믿고 퇴사했구요. 전 열심히 해줬고 1년이나 병원비 빚져가면서도 다녀준걸 알고있는 사람들이었으니 믿고 단톡방도 나가줬어요 그리고 인수인계하다가도 도망간 선생님때문에 두번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준다고 거짓말로 1년되기 5일전에 해고하고 제가 뭐라도 할까봐서인지 바로 소송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학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했다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빈자리채우려 제후임으로 세명의 선생님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빡쳐서 학원가서 깽판이라고해야하나 아이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일 열심히열심히안했었니? 학원서 쌤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소송한다네? 누가좀 제대로좀 말해줄래?우리아빠살리자고 퇴사하겠다는걸 1년동안 잡혀줬더니 아드님보기 부끄럽지 않나?하고싶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한다하고 일안했다고 항의들어왔었다길래 넘 놀래서 제가 일안했었냐고 어머니들께 여쭈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원장이 저보고 무슨짓하는지 자기들은 다알고있다 소송할거고 변호사고용했고 지금 계속 소송자료쌓인다하면서 계속협박해댔구요 제가 다니는 내내 위염 기관지염과 중이염 폐렴 심한 등통증 어지럼증과 멀미를 앓았는데 퇴사후 저 일때문에 퇴사 며칠뒤부터 삐하더니 잠을 못자게 되서 이명과 불면증 우울증도 온거같아요 이거 산재신청가능할까요?솔직히 저아팠던거랑 여기다니면서 쉬는날없어서 아빠케어못하는바람에 일년병원비가 1억이 넘어요 퇴사후 달에 2,300으로 줄었구요 제가 1년간 거기 잡힌바람에 저도 아빠도 고생한걸 생각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빚져가면서도 버틴거 알고 있을거면서 양심에 털났냐고 해주고 싶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출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퇴사시에 회사에서 연차가없다고 하였는데 퇴직금준다는 거짓말로5일 빨리 퇴사를 시켜서 퇴직금 신고했다가 이번에 연차 8일이 남은 걸 알았어요 이 연차를 지금이라도 소진해서 유급휴가로 퇴사일을 늦출수 있을까요? 5월 14일에 퇴사했습니다연차가 없다고 한 증거는 있습니다.제가 학원강사인데 학원구인 내용에 1년후에 연차가5개있게 된다랑 1년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안하는데 입원때문에 3일이나 줬다라고 써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하는 내용톡이 있어요나쁜학원에 내돈 꼭받아내고싶거든요 밑의 글은 제 억울한 사정입니다 위의 부분만 질문입니다.제가 1년전 아버지의 갑작스런 중대병환으로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주말이라도 쉬는 학원을 가거나 주말을 똑같이 일하더라도 어느정도 병원비 충당이 되는 곳으로 옮겨야했습니다. 그중에 고민하다가 학원에서 안좋은 일을 겪어 1달넘게 고민하다 퇴사를 요청했고 저 잡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사과하기도 미안해서 퇴사하겠다는 데스크선생님의 당일퇴사로 죄송한마음에 학원에서 사정사정을 해 딱1년을 해주고 퇴직금받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애인이시라 제가 주말이라도 아버지를 케어하길 원했던거였는데 데스크선생님이 그만둔게 제게 한일이 원인인것이라 저는 학원에 나머지기간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주6일인줄 알았던 학원은 일요일 까지 재택추가근무가 있었고 6시간정도의 업무가 있었기에 이업무먼저하면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볼수 없었고 계속 응급실 중환자실에 달에 두번은 실려가셨기에 다달이 병원비는 계속 제 월급보다 터무니 없이 많았었습니다. 대출에 대출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여 학원에도 일이 너무 많다고 주말 근무를 두주에 한번으로줄여줬음 한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계속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든다 월급이 적다고했습니다. 일도 면회가는것도 저는 휴식시간이 제대로 없었기에 계속 병을 앓았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병원도 못참겠을때만 겨우갔는데 중이염 기관지염 나중에는 폐렴까지 6개월넘게 낫지않았고 12월에 폐렴이 심해서 병원서 입원 일주일은 해야할거같다하셨습니다. 아니면 몇달은 아직앓아야할거같다하셨고 학원에 여쭈니 당연히 안된다하셨습니다. 12/20일 다른선생님도 폐렴인것 같았는데 전날 금요일 검사하러간다하더니 입원하랬다고 입원했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휴일해서 21부터 25까지 입원하고 오라고 갑자기 입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업을 물어보니 크리스마스파티할예정이라고 하여서 안심하고 입원하고 왔더니 1년 근무후 내년에 발생할 3일 연차 모두 사용한걸로 하겠다하였습니다. 우선은 제몸이 좀 회복했기에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도 고마웠기에 계속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학원이 자습실을 운영했기에 이 교실에 아이들을 많이남겼는데 제수업에서도 아이들이 문제푸는 시간과 공강시간을 모두 여기서 채점해주거나 문제설명하거나하는데요 저는 이일을 거의 쉬지않고 계속 해주었습니다. 원래 휴게시간도 없는 학원입니다. 그러다가 4월 초쯤 등이 너무 아파왔고 20일쯤은 숨도 쉬기힘들었습니다. 하여 21일에 검사를 좀 제대로해봐야할것 같다고 5.19에 만료라고 아파서 계약연장은 힘들거같다고 19까지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다하더니 5월 10일경에 새선생님이 제대로 안오니 2달넘게 더있으라하였고 저는 며칠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버티겠다 그러기에는 너무아프다하였습니다. 12일에 후임이왔고 13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했다가 13일에 후임이 도망갔고 더해달라해서 알겠다하셨으나 14일에 월수금 3일만 근무할 새선생님이 오셨고 이분은 약간 걱정되기에 적응할때까지 있겠다하니 그만둘사람이 무슨걱정이냐 거짓말말아라 하시더하여퇴직금준다고 그냥그만둬라 하여 떨떠름하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저는 일년간 버텨준 학원의 은인이기에 저한테 퇴직금준다는 말이 거짓말인줄도 모르고 퇴직금 잘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고 원장님이 확실히준다고하는 말을 옆에서 들은 후임 선생님이 좋겠네 퇴직금도 받고 하는 말이 비아냥이었다는것을 퇴사후 갑작스런 손해배상청구소송 한다한 후 얄았습니다. 제가 아프다하고 일많다고 월급이 적다한 말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했습니다 쉬지않고 일해서 숙제안해온 아이 한명이있는데 책을 채점해주지 않아 그만두었거든요 이것도 사유라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초6병이라 이상한 욕을 많이하는 아이였고 계속제어시켰더니 아이가 자꾸 문제를 이상하게풀어서 제대로 읽고풀게하였는데 3시반에 온아이를 7시 8시까지만 남겼는데 공강인 쌤이 하나도 봐주질않아 10시까지 남길수없어서 제대로 풀고 다음 시간숙제해오면 채점하게 내달라하였더니 채점이 쌓였어요ㅜㅜ그래서 아이에게 채점 계속쌓이니 토요일에 오자하였고 토요일은 가족행사로 계속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받지못했고 하여 노동청신고를 했으나 퇴직금준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받는다고해서요 여기저기알아보니 연차도 있어서 그건 준다고하더라고요 그걸로 남은 일수를 채우고싶어요 당일해고도 증거가 없지만 증인들만 있습니다. 허나 증언을 해줄것같지도 않고요 퇴사 후 퇴사시 월급이 휴일제외로 월급계산을 해주고 퇴직금도 없기에 아픈 몸이었어도 병원을 더이상 못가고 안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병원을 가지않고 진통제로 버티며 아버지를 케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5월10일 후부터는 중환자실에 실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병원비도 달에200~300밖에 안나오고 있구요한마디로 작년7월에 그만둔다할때 놔줬으면 제 대출이 이렇게 많을필요도 아빠가 달에 두번씩 중환자실에 실려갈정도로 괴롭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도 버텨준게 1년 약속때문이 아니라는데 제가 아빠가 아프다고 들은적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요 저희아빠병원비쓸 퇴직금뺏어먹겠다고 저러는게 어이가 없고 개쓰레기같고 제학생애들이 너무 안쓰럽고 거기다 맡기고 나온게 너무 미안하네요 차라리 작년에 그만뒀으면 선생님 자주바뀐다고 다른학원 갈수도 있었을건데ㅜㅜ화목토는 원장네가 할거라고 하더니 퇴직금안주려고 수쓴거라서 애들이 선생님이 또바꼈다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