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야망있는돌고래
- 휴일·휴가고용·노동Q. 건설사 원청 현장 휴무로 인한 근무일 변경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현장에서 원청 협력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이번에 설 명절로인해서 빨간날 뿐만 아니라 현장자체 휴무로 전주 금요일부터 해서 휴일을 갖게되었습니다.그런데 원청에서 요구하는게 쉰 날인 13,14 일에 대한 대체근무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근무형태는 격주 토요일로 근무하고 있고 원청사가 임의대로 만든 현장휴무인데 이거를 대체근무안해서 월급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건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조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설현장 내 업무상 이외의 지시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 내 원청의 안전업무를 보조해 주는 소위 안전감시단이라는 공종에 속해있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안전감시단의 업무는 크게 현장 내 안전순찰을 통해서 작업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인데요.최근 들어서 원청에서 제가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현장내에서 지게차를 비롯한 중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와 현장 내 사용허가서를 받아야지만 사용이 가능한데요원청 안전팀에서 타 협력사에서 사용중인 지게차를 빌려와 저에게 각종 시설물 자재이동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계약직 1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 저로서는 이 압력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혹시 법적인 조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지급 임금 노동부 세금계산 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흔히 오야지 라고 불리는 사장하고 일하면서 임금체불관계가 생겼는데요평소 노임은 지급이 될때는 15만원이라고 하면 액면가 그대로 제공하였고 마지막 29일치 정도가 임금체불되어서 이거를 신고하였는데 액면가로 주는것이 아닌 3.3퍼센트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매긴거 뿐만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월급 금액까지 3.3 세금을 매겨 제공하게 된다고 노동부에서 통지를 해주었습니다.제가 여러현장을 짧게짧게 돌다보니 7일이상 근무하지 않는 식으로 일을 해왔고 그 금액을 오야라는 분께 넘겨드리고 다시 배분하는 식으로 하여 일당 15 액면가 그대로 받았었습니다.그런데 지금 3.3 세금떼진금액을 이미 받고 재배분하였는데 이전 금액에도 3.3 세금이 매겨지는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건설현장 원청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일용직이 아닌 협력업체의 소속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요요최근 8월달에 원청에서 휴가기간을 가져 현장을 셧다운을 하게 될거같습니다.제 근로계약서상 휴가 관련된 내용이4-1.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주5일 근로, 유급1일 휴일, 무급1일 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주 5일미만 근로 시 유급휴일은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다) 4-2. 휴일은 발생 전 7일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대리인과 합의한다. 4-3. 예비군훈련 및 경조사, 등의 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일로 처리한다. (단 원청사에서 인정시 제외)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및 일수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무노동무임금 원칙).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러면 원청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셧다운을 하여도 유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걸까요?근로개시일로부터 5 개월 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둘 수 있다. 단,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생략 ∙ 단축 ∙연장할 수 있다. (▣ 적용 : 2025 년 04 월 01 일 부터 2025 년 09 월 01 일 까지( 5 개월) / □ 미적용)수습기간의 임금은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적용율 : %)두번째로 계약 기간이 올해 4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 말일까지 1년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직금을 줘야할 의무가 생기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