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4년도3월에 근로 계약서 3월에쓰고 입사하여근무중에 24년 11월쯤 사업주분이 바꼈습니다.그리고 새로오신 사업주분이랑 12월 한달 근로 계약서를 쓰고 25년도 1월에 한번더 6개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러고 건강이 안좋아져서 25년도 3월30일에 인수인계 까지 마치고 퇴사했습니다.오늘 사장님께 여쭤보니 퇴직금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용승계한게 아니고 새로운 계약을 한거라고 보통 그런경우면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1년동안 월급받은내역서랑 스케줄표 다 인쇄 해놓긴했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