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4월 1일 입사했습니다. 작년11월에 전 직장 퇴사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약을 했는데..새로운 직장에 들어와서 현재 연차1개 발생입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면 안되냐고했더니 안된다고해서 급여차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자기도 여행 취소했다면서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저는 꼭 가야하는데.. 비용손실도 크구요.. 아이들의 실망도 클거구요.. 회사에서 못가게 하면 안가야 하는 겁니까?그럼 저는 신고할곳이 없을까요?아님 제가 무급휴가를 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