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부양가족-조부모로 인한 거주지 변경)25년 8월 29일 면직계를 올렸고 사유는: 거주지 변경 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제가 조부모님(외가)댁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면직계에는 부양가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이라고 상세하게 적혀있진 않습니다.추가로 출퇴근 시간은 왕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또한, 조부모님 중 할아버지는 구청에서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약간의 소득이 있으신 상태고 할머니는 소득이 없으세요.그리고 할머니의 경우 뇌 쪽이 약간 이상이 생기셔서 병원 진단은 받아둔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은제가 외가로 들어가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입증할 서류들이 무엇인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