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공동명의시 해외 유학에 따른 거주기간 관련1세대 1주택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총 9년을 보유하였고, 이중 남편의 해외 유학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해당 주택에 7년을 실거주 하였습니다.- 남편의 해외 체류 2년 동안, 해당 주택은 임대를 주고 배우자는 다른 국내 주거지에 전입해서 2년을 거주하였다가 2년 후 함께 해당 아파트에 재전입 하였습니다.질문 1. 남편의 경우, 해외 유학의 사유로 2년을 거주 하지 못했으므로 예외를 인정받아 실 거주 기간이 9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와이프가 해당 기간 다른 주거지에 거주 했으므로, 실 거주는 7년이 되는 걸까요?질문 2. 배우자의 경우, 남편의 해외유학을 사유로 2년을 거주하지 못했으므로 예외를 인정받아 실 거주 기간이 9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7년이 되는 걸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