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전 합의없는 연장근로 거부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2. 상기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시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쓰여있고 따로 연장근무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연장근무에 동의한건 아닌걸로 보이는데 연장근무 거부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회사에서 퇴근시간까지 연장근무 지시도 따로없고 다른분들이 일하면 연장하는걸로 알고 일하라고하는데 이건 강요아닌가요? 당일에 연장근무를 하는건지 아닌건지 알수도 없습니다...연장근무 거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