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 있는집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가격이나 크기는 다 마음에드는데 임차권등기가 잡혀있단 말을 들었습니다.전 세입자는 전세로 줬다가 전세금을 못줘서 보증보험으로 나갔는데 집을 비울순 없어서 싸게 내놨다고 들었습니다.중개사는 그래서 계약할때 만기퇴실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엔 중개사가 전액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불안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 방식도 된다고 합니다(1000/40)사실 집이 그냥 그랬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거절했을텐데 가격대비 집이 너무 좋네요혹시 저런 특약넣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