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을 하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처에서 7월 1일부터 합류 요청을 하여 부득이하게 26일에 퇴사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자 26일 전화상으로 채용담당자인 영업이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하냐 라고 하며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뒤27일 전화상으로 회사사규에 30일 이전 퇴사의사통보라고 되어있으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며 자신이 불이익 주겠다고 했지? 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찾아보았지만 해당 조항은 없었습니다.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