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cs업무로 근무한지 두달째입니다. 쿠팡에 회사제품 가구매 작업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연휴기간에 카톡 업무방에 직원들에게도 가구매를 강요합니다..임원이나 차장급, 사장의 가족인 직원만 신청한다고 한 상태고 나머지 직원들은 참여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왠지 안하면 안될거 같은 분위기라 답답합니다 ㅠ 전 하고싶지도 않구요 ㅠ 휴무일에도 강요아닌 강요를 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입니다 Cs업무카톡방에는 가구매 관련 엑셀자료까지 만들어서 공유하는데 제 바로 윗상사는 알겠다고 한 상태구요…아 정말 너무 대놓고 불법적인 업무지시 하는거 같은데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