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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10.31
Q.
계약만료 이후 재면접 요구 받을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구두 협의 시, ‘재계약을 위햐서는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면접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라는 통보를 사측에서 받았다면, 이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 시 사측에서 재계약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