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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동적인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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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05
    Q. 전세집 퇴거 시 강아지관련 질문 및 계약 수정계약 당시 반려동물 여부를 물어보셔서 안 키운다고 구두로 말씀드렸고 계약서 상에는 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없습니다.현재 이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집 주인 분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나 키울거면 반려동물 관련 특약을 추가 하자고 하시는 상황이고 그냥 손상시 원복 관련 특약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내용 아닌가요?당연히 벽지나 장판에 손상이 있으면 원복을 할건데 냄새때문에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요구한다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 정도로 될까요?전 세입자도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제가 입주 당시엔 제 돈으로 입주청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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