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즐거워하는왕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증없는 유언장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할머니가 살아계실때 본인 사시던 집이 큰아버지 명의인데실제 구매와 거주는 할머니께서 하셨구요.공증 같은 제도를 잘 모르셔서,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동생 앉혀놓고 종이에 자필과 도장으로 주택은 아버지께 준다고유언을 기록했으나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사실 제가 질문드리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될것같아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큰아버지 명의의 집에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살고계십니다.안녕하세요, 집 재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집은 할머니께서 큰아버지 명의로 살아계실때부터 계속 살아왔고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큰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타지역에서 직장과 가정을 꾸리고 사셨고집은 할머니 재산으로 구매하셨는데 왜 큰아버지 명의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할머니가 16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희와 계속 사셨지요.다만, 돌아가시면서 변호사 공증의 유서를 작성하지않으셔서명의는 계속 큰아빠로 돼있구요.재산세는 할머니 살아계실때부터 아버지가 납부하시긴 했고큰아빠는 다른 지역에 이미 젊을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사시고 계십니다.걱정되는 부분은 큰아버지마저 돌아가실때제대로 명의 이전을 하지않으면 이 집이 큰어머니나 사촌형한테 넘어가는지 모르겠으나큰아버지는 아버지께 명의 이전하길 희망하지만똑부러지게 조치해주시지는 않고,큰어머니는 가끔 슬쩍 떠봤을때 다른 소리로 넘기시는거봐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보이십니다.저희를 내쫓고 집을 팔아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구요.아버지도 고령이신데 집에 대해 손쓸 방법이 없어지면 거주할데가 마땅치않으시기에실거주나 소유를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