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임차인)이 부동산에 집내놓기현재 반전세 (월세를 내고 있음)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9월말에 계약 만료라서 3개월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얘기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증금을 계약 만료날 입금해달라고 하니까 세입자를 구해야 줄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시네요. 계약 만료 전까지는 중개사 언제든 방문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주겠다. 대신에 만료가 되면 난 어떻게든 보증금 돌려 받아야하고 대출 받은 은행에 완납해야한다 라고 해도 다음 세입자 구해야 한다고만 하네요.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일 크게 만들기 싫은건 매한가지니까 만료전에 빨리 세입자 구해서 서로서로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만료전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수 있나요? 물론 입주는 제가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입주하는거라 계약 해지 차원에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아니다 보니 제가 중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