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아버지 자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1년 6개월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아버지, 큰아버지가 상속포기하고 할머니가 상속받으셨습니다.상속받은 자산 중 500만원이 예치된 모 은행 통장은 인출하려면 할머니 본인이 방문해야 했는데거동이 불편하셔서 찾지 못했었습니다.그러다 3개월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상속포기하여 아버지가 상속자가 되셨는데은행에서 500만원 통장은 할이버지 명의이이고 1년 6개월 전 아버지, 큰아버지가 상속포기하셨으니 손자인 제게 상속권이 간다고 안내했답니다.이미 생전에 할머니가 단순승인 한지도 오래인데왜 할머니 자산으로 안되고 할아버지의 자산이 되어 제개 상속권이 돌아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은행의 설명이 맞나요?그리고 만약 상속받았을 때 할아버지의 숨은 부채까지 부담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아버지께서는 부채가 있었으면 진작 500만원 통장에서 빠저나갔을거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