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명의 전세를 부모명의로 변경시 세금안녕하세요.현재 제 명의 전세로 어머니와 거주중입니다.추후 전세자금 대출 문제로 이집 또는 이사를가서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돈으로 하는거지만 나중에 전세금을 제가 받게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신혼집 전세대출을 여유있게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받는것이 유리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약5~6억 필요) 아니면 현재 어머니와 거주중인 곳을 제 명의로 유지하고 신혼집을 배우자 명의로 해야할까요. 그럼 한도가 질나오지 않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