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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인상적인떡갈나무
다시봐도인상적인떡갈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5.03
    Q. 사업주가 배우자가 되었을때 육아휴직 또는 근로성 확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미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은 네이버예약으로 입증가능?,이체내역,원천징수영수증 다 뗄수있습니다. ) 저는 22년12월부터 근무(4대보험가입)를 했구요~사업주인 사람과 결혼을 24년 11월에 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는 5인(지금2025년5월 현재)입니다.임신을 하게 되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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