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사대보험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현재 2대보험으로 개인사업자로 1인으로 운영 하고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중이라 합니다 직원이 혹시나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냐해서 ㅠ알아보니 현재 저는 2대보험중이라 직원 사대보험을 들어주려면 저도 사대보험으로 변경해야한다 하더라구요..금액이 만만치않던데 ㅠㅠ꼭필요한직원이라..고민중입니다그래서 질문 입니다!추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시작 하게되면 저는 그때 사대보험을 빼고 원래대로 2대보험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그래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제가 2대보험으로 다시 변경하면 육아휴직이 취소될수도 있을까 해서요ㅠㅠㅠ그리구 육아휴직을 하는 1년동안은 저도 사대보험 면제가 되는건가요? 알아보니 직원은 3개보험은 면제되고 1년뒤에 1개의 고용보험만 1년치 최저금액으로 합산된 비용만 내면 된다 하더라구요! 저도 똑같은건지 ㅠ 아님 더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무사님들은 잘모르시더라구요ㅠㅠㅠㅠ아 추가로 위내용대로 진행할시 실업급여까지 해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대보험이 처음이라 노무사님들의 지식이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용 ㅠㅠㅠ❤️